클린턴 미대통령 방한 맞춰 을호비상경계령...경찰 입력1993.07.08 00:00 수정1993.07.08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경찰청은 8일 클린턴 미국대통령의 방한이 가까워옴에 따라 서울 및 경기지방경찰청에 을호비상령을 내리고 다른 지방경찰청에는 경계강화를 지시했다. 경찰은 또 경비, 방범, 보안, 교통 등 관련부서 직원들의 하계휴가를 클린턴 대통령이 이한하는 오는 11일까지 중지토록 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美·EU 러 원유 추가 제재설에 WTI 2.48% 급등[오늘의 유가]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산 원유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1월물)은 전일 대비 1.70달러(2.48%) 상... 2 [마켓PRO] Today's Pick : "네이버, 더 높은 곳으로" ※Today's Pick은 매일 아침 여의도 애널리스트들이 발간한 종목분석 보고서 중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가 변경된 종목을 위주로 한국경제 기자들이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전달합니다.👀주목할 만... 3 [속보]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 검찰 특수본,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