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이법안을 처리키로했다.
이법안은 수사와 안보상의 목적이외에는 누구든 개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
나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수 없도록하고 범죄수사를 위한 검열 또는
감청을 하고자할 경우에도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토록 규정하고있다.
또 전화에 의한 협박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신인의 요구가 있을때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수신인에게 알려줄수 있도
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