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정보본부소속 해군 소령 고영철씨 구속 입력1993.07.06 00:00 수정1993.07.06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방부는 6일 지난달 24일 군사기밀누설 혐의로 구속한 정보본부소속해군소령 고영철씨(40)를 군사기밀보호법 제6조(탐지.수집)및 군형법제80조 제1항(군사기밀누설)을 적용,관할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검찰부에구속송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무원 인기 뚝 떨어지더니…메가스터디 "완전 철수" 메가스터디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한다.메가스터디교육은 13일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 공무원 사업 부문인 '메가공무원' 영업양수도계약 등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공무... 2 "몸 튕겨 나가는 줄"…서울서 자율주행버스 탔다가 '깜짝' 자율주행버스가 확대 도입되고 있지만 급제동 등 오류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2년이 지난 '청와대 자율주행 버스'는 많으면 하루에 여러 번 오류가 발생해 승객들이 놀라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3 방첩사 1처장 "부하들 의견에 따라 '선관위 통제' 명령 중단"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들이 투입된 것과 관련해 부하들 의견에 따라 불법명령을 중단했다고 증언했다.정 처장의 법률대리인은 13일 "정 처장은 두 차례 특수본 참고인 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