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기관과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민원서류 가운데 많은 부분
이 불필요하거나 대폭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주민등록과 토지대장
등 증명민원의 60%와 민간기업체에 내는 인감증명의 30%는 불필요하거나
다른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조사한 지난해 한해 동안 전국 각 시도에서 처리한 민원사무 1
억7천3백20만건 가운데 구청과 동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돼 있어 사실 여부
를 바로 증명해주는 증명민원이 전체의 80%인 1억4천10만건(발급통수로는
2억3천6백만통)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증명민원 가운데 주민등록과 인감증명 발급이 65%나 차지하고 있으
며 용도별로 보면 주민등록의 40%와 인감증명의 24%가 관공서 제출용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