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판업계,폐수배출시설 도시내 허가토록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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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판업체들은 도시내에서 폐수를 정화 배출할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쇄업의 전단계인 사진제판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9천
여개업체가 도시내상업지역등에 점포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
설설치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판업체들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으로 돼있지 않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사업장폐쇄 명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사진제판업계는 이 업종이 도시형업종인만큼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10조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를 허가해 줄것을 건설부및 환경처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인쇄업의 전단계인 사진제판업을 영위하는 전국의 9천
여개업체가 도시내상업지역등에 점포형태로 조업을 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
설설치허가를 받지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제판업체들은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으로 돼있지 않아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할 경우 오히려 사업장폐쇄 명령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따라서 사진제판업계는 이 업종이 도시형업종인만큼 건축법상 건물용도가
"공장"이 아니더라도 폐수에 의한 수질오염방지를 위해 수질환경보전법10조
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설치를 허가해 줄것을 건설부및 환경처 상공자원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