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7.05 00:00
수정1993.07.05 00:00
회사도산으로 고통을 받아온 8천여명의 (주)삼화실직 근로자들이 오는
10일부터 체불임금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부산지법은 3일 상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이 회사 범일공장 경락대금 3
백54억5천여만원중 체불임금 청산대금 95억9천8백여만원을 이 회사노조
에 배당했다.
이에따라 노조는 노조원들의 주거래은행인 부산은행에서 개인별 체불
임금 산정작업이 끝나는대로 늦어도 10일부터 근로자들에게 체임을 지급
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