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문건설업 면허에 "소규모 건설업"을 신설,다가구 다세대주택을
포함한 연면적 1천㎡(3백3평)이하의 소규모주택 건설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
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다세대 다가구주택등 6백60㎡(2백평)이하의
소규모주택은 공사비 부담이 적은 무허가 건축업자들이 주로 시공을 맡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소규모건설업의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의 경우 개인은 2억원 법인은
1억원이상 <>사무실 면적 33㎡(10평)이상 <>건축기술자 2명이상등으로 규정
해 이들은 연면적 2백㎡(60평)에서 1천㎡사이의 소형주택만을 짓도록 한다
는 것이다.
시는 이와함께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소규모주택을 지을 때도 시공업체가
반드시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