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사고를 예방하기위한 방안으로 지점장
을 일정기간 갑작스레 휴가를 보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체
크토록하는 "불시명령휴가제"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은감원은 제일은행 뉴욕지점의 불법 지급보증사고에서 드러난 것처럼
해외지점의 내부통제기능이 약해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불시명령휴가제를
포함한 해외지점사고예방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불시명령휴가제란 예고없이 1주일에서 열흘정도 지점장을 휴가보내고 그
사이에 업무현황을 체크하는 제도로 선진국은행들은 사고예방차원에서
대부분 실시하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국내은행들도 80년대초 이 제도를 도입한적이 있으나
운영상의 미숙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채 유명무실해졌다며 부실이나
사고예방을 위한 상시감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해외점포에 대해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감원은 또 해외점포의 사고나 부실을 막기위해 해외점포장의 장기근무를
줄이고 점포장선발때도 철저히 심사토록 할 방침이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제일은행뉴욕지점의 안재현전지점장은 10년이 넘게
해외에서만 근무를 했고 지점의 내부통제장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제일은행은 사고금액 1천9백50만달러(불법 지보)를 보전할수 있는 담보를
확보,은행측 손실은 피할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