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상습 체납 전남일보 사장 불구속 기소 입력1993.07.03 00:00 수정1993.07.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전주지검 김재현 검사는 2일 사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전라일보사장 황은성씨(44)를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이 회사직원 124명의 임금 1억3천9백만원과퇴직금등 5억3천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韓 번영 핵심 '한미동맹' 굳건히 지지"…이재명의 변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제출과 관련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윤석열 내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국제위원장을 맡은 강선우 의원은 "민주당 등 6개 야... 2 코스피, 개인 매수에 강보합…'역대급 배당' 셀트리온 4.5%↑ 코스피가 개인의 매수세이 힘입어 강보합세다. 코스닥은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이 나온 덕에 1%대 강세다.13일 오전 11시27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69포인트(0.19%) 오른 2486.81에 거래되고 있다... 3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 [속보] 경찰 특별수사단, 경기남부경찰청 압수수색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