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공동체는 지난 29, 30일 이틀간 브뤼셀에서 제4차 한.EC
모니터링회의를 갖고 지난해 6월 원칙적 합의를 본 주세문제를 최종타
결, 이 부문의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외무부가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행 1백50%의 수입위스키 주세는 94년에 1배20%로, 96년에
는 1백%로 감소되며 리커 및 기타 브랜드류도 관세인하 대상에 포함 되
게 됐다.
이에비해 국산양주의 주세는 현재 80%에서 94년에 1백%로 인상되며 소
주에는 교육세 10%가 94년부터 부과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각 분야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통신 *소비재
*철강 *경쟁정책 *동식물검역 *과학기술 등 6개분야 전문가회의를 오는
10월 서울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또 우리측이 제의한 한.EC 기본협력협정체결 문제와 관련,
오는 11월 열릴 장관급 정기회담에서 협의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와함께 지적소유권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시판물질
보호품목에 관해서는 향후 집중협의를 통해 일괄 타결을 모색키로 의견
을 모았다.
한.EC 모니터링회의는 양측간의 경제통상현안을 협의키 위한 고위무역
협의 창구로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선준영 외무부 제2차관보가, EC
측에서 지올라 집행위 대외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