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예산 고정적 지출요소 억제..당정, 예산편성방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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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1일 내년도 예산의 부문별 재원배분방향과 관련,인건비
방위비등 고정적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하되 하위직공무원의 처우는
우선적으로 개선키로하고 예산규모 민간임금동향등을 감안해 오는 8월중
구체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업비의 경우 가용재원범위내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토록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재원전망및 기대효과를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기획원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행사비 접대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수준이하로
조정하고 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를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또는
확충시 이에 상응한 재원조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수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세입전망도 불투명한만큼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몇가지 대안을 병행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계속사업의 경우도 완공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재정능력이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일을 방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오는 8일 대한상의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각부처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 김중위예결위원장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갖고 예산심의의 기본방향과 역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14일부터
22일까지는 각부처별 예산요구설명및 심의에 들어가며 8월20일부터 약
10일간 기획원의 예산조정안에 대한 심의,9월1일부터 3일간
계수조정작업,9월8일께 최종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별 예산요구설명및 심의일정과 분과위별 예산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14일=경과위(기획원 조달청 통계청 과기처 기상청)
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수산청)
<>15일=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 공진청 특허청)교체위(교통부 철도청
해항청 체신부)
<>16일=재무위(재무부 관세청 국세청)건설위(건설부)
<>19일=법사위(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법무부)
<>20일=외무통일위(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내무위(내무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21일=행정위(총무처 정무1장관실 정무2장관실)국방위(국방부 병무청)
<>22일=보사위(보사부 보훈처 환경처)노동위(노동부)문공위(문화체육부
공보처)교육위(교육부)
<>8월21일=경과위
<>23일=상공자원위 건설위
<>24일=농림수산위 교체위 재무위
<>25일=법사위 외무통일위
<>26일=내무위 행정위 국방위
<>27일=노동위 보사위 교육위 문공위
<김삼규기자>
방위비등 고정적 지출소요를 최대한 억제하되 하위직공무원의 처우는
우선적으로 개선키로하고 예산규모 민간임금동향등을 감안해 오는 8월중
구체적인 처우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사업비의 경우 가용재원범위내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수있는 분야에
집중지원토록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장기재원전망및 기대효과를
사업별로 전면 재검토,우선순위를 다시 조정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기획원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94년도 예산편성방향을 논의,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회의에서 당정은 행사비 접대비 여비등 경상적 경비는 금년수준이하로
조정하고 소득보상적 지출소요의 억제를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 또는
확충시 이에 상응한 재원조치를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올해
세수징수실적이 부진함에 따라 세입전망도 불투명한만큼 사업비예산에
대해서는 몇가지 대안을 병행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계속사업의 경우도 완공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총사업비를 철저히
관리,재정능력이상으로 예산에 계상되는 일을 방지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관련,오는 8일 대한상의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각부처장관 김종호정책위의장 김중위예결위원장등이 참석하는 당정회의를
갖고 예산심의의 기본방향과 역점과제를 확정할 예정이다. 또 14일부터
22일까지는 각부처별 예산요구설명및 심의에 들어가며 8월20일부터 약
10일간 기획원의 예산조정안에 대한 심의,9월1일부터 3일간
계수조정작업,9월8일께 최종당정협의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부처별 예산요구설명및 심의일정과 분과위별 예산심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7월14일=경과위(기획원 조달청 통계청 과기처 기상청)
농림수산위(농림수산부 농진청 산림청 수산청)
<>15일=상공자원위(상공자원부 공진청 특허청)교체위(교통부 철도청
해항청 체신부)
<>16일=재무위(재무부 관세청 국세청)건설위(건설부)
<>19일=법사위(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감사원 법제처 법무부)
<>20일=외무통일위(외무부 통일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내무위(내무부
경찰청 중앙선관위)
<>21일=행정위(총무처 정무1장관실 정무2장관실)국방위(국방부 병무청)
<>22일=보사위(보사부 보훈처 환경처)노동위(노동부)문공위(문화체육부
공보처)교육위(교육부)
<>8월21일=경과위
<>23일=상공자원위 건설위
<>24일=농림수산위 교체위 재무위
<>25일=법사위 외무통일위
<>26일=내무위 행정위 국방위
<>27일=노동위 보사위 교육위 문공위
<김삼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