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며 항의하고 나섰다. 럭키금속은 이에대해 결코 덤핑판매가 아니라
고 주장,논쟁을 벌이고 있다.
중소신동업계는 지난달 일산등 3개주공아파트에 소요되는 배관용동파이
프입찰서 럭키금속이 대리점인 (주)송림파이프를 통해 당m 665원에 낙찰
판매하자 이는 고의적인 저가공세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m 당 665원의 판매가격은 신화공업사 삼포산업등 다른업체들의 평균응찰
가 738원에 비해 덤핑 판매에 해당한다는것.
럭키금속은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저가응찰을 한것은 "앞으로 1년동안 전
기동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판단,입찰가격을 결정한 것
일뿐 덤핑행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번 (주)한성이 발주한 배관재입찰에 럭키금속대리점이 낙찰되자 중소
신동업체 35개사는 연명으로 청와대에 진정서를 내고 럭키금속의 배관재
참여자체가 잘못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로인해 그동안 잠잠했던 신동분야의 대기업참여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중소신동업계는 지난 91년 럭키금속이 동파이프생산에 참여한 자체가 과
당경쟁을 몰고온 무리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반해 럭키금속은 "배관용
동관의 생산금지 요구는 자유경쟁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