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초 분양예정인 서울지역 4차 동시분양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이 최고
8천8백85만~최저 1천69만원에서 결정됐다.

서울시는 26일 공동주택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4차 동시분양 16곳
2천7백61가구에 대한 채권상한액을 이같이 확정했다.

시는 이번 심의에서 전용면적 18평이하의 소형주택과 분양가가 높아
주변시세와의 차액이 30%가 안되는 이태원동 대림산업의 연립은 채권입찰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업체들은 내주초 주택은행과 청약일정을 협의한뒤 분양공고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