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는 26일 국적항공사에 대한 국제노선 신규배분과 취항횟수 배분
및 복수취항원칙을 정한 국적항공사 육성지도지침을 개정, 내년 1월1일
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통부는 교통개발연구원에 육성지침개정시안을 마련토록
의뢰했다.
이같이 교통부가 육성지도지침을 변경키로 한 것은 현행 지침이 마련
된 지난 90년 5월에 비해 국제관계와 정치사회적 상황이 변경된 때문이
다. 특히 현행 지침은 소련 중국 및 베트남 등과 국교를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를 미수교국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고 있어 진작부터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이와 관련,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육성지침중 취항지역의 제한과 복
수취항 조건 등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밝히고 "현재 지침에서 대한항공은 전세계노선, 아시아나항공은 동서남
아와 미국 일본 등으로 제한한 취항지역 배분원칙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
토작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육성지침 개정작업에는 *연간 수송량 15만명 이상 *탑승률
70% 이상 *주 7회 이상 운항 등으로 한정된 복수취항조건도 조정키로
했는데 복수취항시 후발항공사에 우선 배분하는 운항횟수도 현재 주 3회
에서 주 5~7회로 높이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통부는 육성지침개정시안이 마련될 경우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방안
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개정시안을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