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의회 의장.신문사 사장 등이 운영하는 바닷모래채취업체들이
바닷모래를 채취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 검사는 25일 선광공사(공동대표 심정구 국회의
원.심명구), 영진공사(대표 이기상 인천시의회 의장), 한염해운(대표 문
병하 인천일보사장), 금단광업(대표 이학종), 삼한강(대표 권광석), 신우
(대표 권병일) 등 6개 바닷모래채취업체에 대해 탈세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6개 업체
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바닷모래 채취허가.채취과정.판매 등에 관
한 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법무부에 영진공사 사장 이기상 의장과 선
광공사 대표 심명구씨 등 이들 회사대표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선광공사 등 이들 바닷모래채취업체가 84년 인천 앞바다의 바닷
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뒤 허가구역 밖에서 허가량보다 3~5배 많은 양의
모래를 불법채취, 판매하면서 채취료와 국세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6개 업체가 바닷모래 운반선인 바지선을 불법개조해 적
정량보다 많은 양의 모래를 운반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하역업을 겸하고 있는 선광.영진.한염해운 등은 화물트럭 적재함을 불
법개조해 바닷모래를 수송해온 점도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