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를 채취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잡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특수부 박문호 검사는 25일 선광공사(공동대표 심정구 국회의
원.심명구), 영진공사(대표 이기상 인천시의회 의장), 한염해운(대표 문
병하 인천일보사장), 금단광업(대표 이학종), 삼한강(대표 권광석), 신우
(대표 권병일) 등 6개 바닷모래채취업체에 대해 탈세 혐의를 잡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들 6개 업체
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바닷모래 채취허가.채취과정.판매 등에 관
한 장부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법무부에 영진공사 사장 이기상 의장과 선
광공사 대표 심명구씨 등 이들 회사대표 6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은 선광공사 등 이들 바닷모래채취업체가 84년 인천 앞바다의 바닷
모래 채취허가를 받은 뒤 허가구역 밖에서 허가량보다 3~5배 많은 양의
모래를 불법채취, 판매하면서 채취료와 국세 등 거액의 세금을 포탈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 6개 업체가 바닷모래 운반선인 바지선을 불법개조해 적
정량보다 많은 양의 모래를 운반해온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며,
하역업을 겸하고 있는 선광.영진.한염해운 등은 화물트럭 적재함을 불
법개조해 바닷모래를 수송해온 점도 수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