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투자자가 상장주식의 10%이상을 소유할수 있게되는등 기
업경영권 과보호장치가 폐지된다.

또 증권 보험 단자등 제2금융권에 대해 대주주 지분소유 상한선이 설정
되고 3년정도의 경과기관을 두어 초과보유지분을 매각해야하게 된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년중 증권거래법과 자본
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을 개정,현재 10%로 되어있는 일반투자자의 상장
기업 주식 투자한도를 철폐하고 총발행주식의 50%로 되어있는 상장기업의
무의결권 우선주 발행한도도 상법규정에 맞추어 25%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장관은 정부가 증권시장을 육성하기위해 상법에 총발행주식의 25%로
되어있는 상장기업의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50%까지 확대해주는등 경영
권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었으나 우리 증권시장의 상장주식 시가총액이 97
조원,상장법인이 6백95사로 세계 14위권으로 성장한 현시점에서는 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제약하고 경영권을 과보호한다는 지적이 많이 기업의
경영권보호를 위한 이들 두가지 장치를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홍장관은 또 제2금융권에 대한 대주주 지분소유상한선을 설정,연차적으로
상한선을 낮춰나가되 지분상한 설정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해야하는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일정기간의 경과기간을 허용하고 이 기간중 상한을 넘는
초과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