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된뒤 전과기록까지 말소된것으로 밝혀져 검찰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대검공안부는 23일 `뉴스메이커`최신호의 `허화평의원 친동생 간
첩전과 말소`기사를 관할청인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통해 확인한 결
과 이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대검은 서울지검과 경주지청에 허의원의 동생 화남씨(50)의 전과
가 말소된 경위에대해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화남씨는43년 경북포항에서 태어나
서울마포고를 졸업한뒤 67년 밀입북,간첩교육을 받고 잠입한뒤 활동
하다 검거됐다.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2년간 복역하다 82년 성탄절 특
사로 가석방된뒤`보안관찰대상자`로 분류됐다가 87년11월27일 이 처
분을 면제 받았다.
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알수 없으나 83년부터 경찰자료에서 화남
씨의 간첩죄 전과기록이 말소됐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