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건축물의 공사감리를 맡고있는 건축사들의 절반가량이 위법 건축사
항을 묵인해온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또 서울시본청과 중.서초구청 공무원 64명이 중.대형건축물을 부당하게 허
가하거나 유지관리를 잘못해 징계등의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3월26일~4월13일사이에 서울시내 건평 1천평이상의 중.대형
건축물의 감리상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등록건축사 1천9백58명중 9백48명
의 위법사실을 밝혀내고 23일 이들에 대해 1~8개월정도의 업무정지등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서울시에 요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서울시 청문회를 거쳐 감리를 불성실하게 처리한 정도에 따
라 업무정지기간을 판정받게 된다.
감사원은 또 서울시본청과 중.서초구청이 허가한 중대형건축물 5백73개에
대해 표본감사를 벌인 결과 부당하게 허가하거나 유지관리를 잘못한 사례
1백15건을 적발하고 최선길도봉구청장(전노원구청장)양갑서울시 주택국장등
64명에 대해 징계 또는 문책을 요구했다.
양국장은 건축지도과장으로 재직할때 중계택지개발구역내 동일프라자주식
회사가 7층이내로 건물을 짓도록돼있는 규정을 어기면서 지상 18층 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짓는것을 눈감아준 사실이 지적됐다.
최청장과 안종관중랑구 부구청장(전노원구 부구청장)이승구도봉구 도시정
비국장(전노원구 도시정비국장)등은 같은 단지내 주식회사건영에 지상 3
0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승인해 주었다.
이와 관련,토개공의 전서울지사분양관리소장 김문웅씨와 분당 신도시직할
사업단 총괄부장 박재순씨등 2명도 문책조치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