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돼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와 주택건설 업체에 의하면 정부는 신도시건설에 따른 부동
산투기를 막기위해 5개신도시 민영아파트는 당첨자와 최초 계약자및 입
주자가 같도록 계약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따라 5개 신도시에서 지난 91년10월이후 불법전매나 전대에 대한
단속을 벌여 분당22평 평촌13명 중동6명 산본3명등 44명의 미입주전매
자를 적발, 해당 주택 건설업체에 당첨을 취소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아파트분양계약을 근거로한 당첨취소 조치는 법적구속력이 없
어 44명중 실제 당첨취소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
로 드러났다.
특히 민영아파트의 경우 소유권이 당첨자에게 이전된뒤 전매를 한 경
우에는 미입주전매라도 분양계약이 적용될수 없어 이같은 편법을이용한
전매행위가 신도시마다 성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건설회사들은 건설부로부터 당첨취소를 통보닫더라도 이를 기피
하거나 아예 묵살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