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화학무기금지협약이 오는 95년 1월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독성화학물질에 대한 관계법령 제정, 국제사찰에 대비한 담당기구 설치,
규제물질에 대한 수출입관리체제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화학무기금지
협약이 발효되면 포스겐 등 43개 독성화학물질의 생산.소비.수출입 등
이 전면규제를 받게 돼 국내 관련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이라
며 정부와 업계가 사전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43개 독성화학물질 가운데 포스겐 등 4개 물질을 7개
업체에서 생산중이며 91년에 약 1천1백만달러 어치를 수입했다.
규제대상물질은 주로 국내에서 의약.농약품을 만들거나 염색.도금 등
을 할 때 기초원료로 사용하고 있어 협약발효 뒤 대상물질의 수급차질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