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21 00:00
수정1993.06.21 00:00
가공식품에 대한 공업표준규격이 일반공산품과 구분돼 별도로 표시된다.
농림수산부는 21일 농수축산물 가공식품인 KS(한국공업표준규격)표시제
품은 앞으로 KS마크 밑부분에 가공식품이라는 도안문자를 별도표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부는 이를위해 공업표준화법 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시행했
다고 덧붙였다.
가공식품에 대한 KS마크허가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의 공장공정등 현지심
사와 제품의 성분분석을 거쳐 받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