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상공.노동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 일문일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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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동부장관의 노동정책이 신경제 정책에 밀렸다는 지적에 대해
서는?
*(이장관)새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적은 없다고 자
부한다.신경제에 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신경제가 자율과
경쟁,참여로 모든 것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노사문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여건
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구시대에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된 것을 대법원 결정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올해 현대의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는?
*(김장관)현대그룹은 자동차 등 7개 사업장이 부분파업 중이고
인천제철 등4개 사업장이 쟁의신고를 한 상태다.
지금까지 생산차질은 현대 자체로는 3천1백8억원,부품업체는
2천93억원 등 모두 5천2백1억원이고 수출차질액은 1억9백만
달러다. 또 노사분규로 해외바이어들의 발주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해 간접적인 수출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노총과 전노협 등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근로자 주택문제 등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이부총리)그동안 정부가 누차 천명했듯이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한다.
근로자주택 문제도 매년 10만호씩 건설하기로 약속했고 그대로
추진중이다.
-인사.경영과 관련한 문제도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교섭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 노동운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세력화와
제2노총의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장관) 교섭대상으로 허용되는 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
에 있는 것이다.
개별사안을 들어 설명할 수는 없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다. 본질을 침해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된다.
정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판례나 지도
문 등을 제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와줄 뿐이다.
노조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노동운동가들이 무엇이 최선인지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
라도 허용될 수 없다.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이장관은 민자당과만 이견이 있는것처럼
말했는데 상공자원부 등 정부내 관계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장관)무노동 부분임금은 합법적인 파업이 끝난 뒤 파업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것으로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다른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이는 전
적으로 노동행정의 문제다.
당과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합의했을 뿐 종전과 같은 입장이
다. 조만간 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서는?
*(이장관)새정부에서 노동정책의 일관성을 잃은 적은 없다고 자
부한다.신경제에 밀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신경제가 자율과
경쟁,참여로 모든 것이 발전되도록 하는 것인 만큼 노사문제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여건
을 마련해주려는 것이다.
구시대에 공정하지 못했다고 지적된 것을 대법원 결정에 의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것이다.
-올해 현대의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는?
*(김장관)현대그룹은 자동차 등 7개 사업장이 부분파업 중이고
인천제철 등4개 사업장이 쟁의신고를 한 상태다.
지금까지 생산차질은 현대 자체로는 3천1백8억원,부품업체는
2천93억원 등 모두 5천2백1억원이고 수출차질액은 1억9백만
달러다. 또 노사분규로 해외바이어들의 발주가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해 간접적인 수출차질도 빚어지고 있다.
-노총과 전노협 등에서는 임금인상보다 근로자 주택문제 등 경제
개혁 프로그램의 제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입장은?
*(이부총리)그동안 정부가 누차 천명했듯이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한다.
근로자주택 문제도 매년 10만호씩 건설하기로 약속했고 그대로
추진중이다.
-인사.경영과 관련한 문제도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것은 교섭
대상이 된다는 뜻인가? 노동운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세력화와
제2노총의 설립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장관) 교섭대상으로 허용되는 것은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
에 있는 것이다.
개별사안을 들어 설명할 수는 없다.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산업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
다. 본질을 침해하는 문제는 사용자가 들어주지 않으면 된다.
정부는 개별 사안에 대해 된다 안된다 하지 않고 판례나 지도
문 등을 제공해 자율적인 해결을 도와줄 뿐이다.
노조의 정치세력화 문제는 노동운동가들이 무엇이 최선인지알아서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위해 개별사업장의 노사문제를 이용하는 것은 누구
라도 허용될 수 없다.
-무노동 부분임금과 관련,이장관은 민자당과만 이견이 있는것처럼
말했는데 상공자원부 등 정부내 관계부처간에도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닌가?
*(이장관)무노동 부분임금은 합법적인 파업이 끝난 뒤 파업기간
중의 임금에 대한 것으로 노동관계법의 해석에 관한 문제다.
다른 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은 할 수 있으나 이는 전
적으로 노동행정의 문제다.
당과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을 합의했을 뿐 종전과 같은 입장이
다. 조만간 당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