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한의사회 면허증반납 결의...약사 한약조제 철회요구 입력1993.06.21 00:00 수정1993.06.21 00:00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대한한의사협회 경남도지부(지부장 장의수)는 20일 약사의 한약조제를 허용한 약사법 시행규칙 철회를 요구하며 3백80명 회원의 면허증 반납을 결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동덕여대 총학생회 "기자·악플러 등 36인 고소장 제출" 2 中企 절반 "올해 경영환경 어려워…내년도 비슷" 3 [속보] 두산에너빌리티, 임시주총 철회…로보틱스와 분할합병 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