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묘지제' 내년 도입...보사부, 올 정기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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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국 어느곳이나 묘지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15년마다 정부로부터
재허가를 받아야하고, 60년이 넘으면 무조건 개장해야 하는 `시한부 묘지제''
가 도입된다. 또 시-도 지사는 화장한 유해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건축
물인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할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이런 내용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시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15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허가로 3번
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현재 법적 근거없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납골당, 화장장 설
치비용의 국고지원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허묘지 일제 신고기간이 끝날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장명령을 내려 장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재허가를 받아야하고, 60년이 넘으면 무조건 개장해야 하는 `시한부 묘지제''
가 도입된다. 또 시-도 지사는 화장한 유해를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건축
물인 납골당과 화장장을 설치할 경우 국-공유지를 무상 사용할수 있게된다.
보사부는 이런 내용의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시안을 마련, 가을
정기국회에 내기로 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시안에 따르면 허가를 받아
묘지를 설치한 사람은 15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의 허가로 3번
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시안은 또 현재 법적 근거없이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납골당, 화장장 설
치비용의 국고지원도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시작되는 무허묘지 일제 신고기간이 끝날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은 묘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개장명령을 내려 장제 정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