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 기사로 구속된 중앙일보 정재헌기자가 20일오후 석방됐다.
정기자의 석방은 권장관의 고소취하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에 앞서 권장관
의 소송대리인인 박선기 국방부법무과장은 이날 낮 서울지검에 고소취소서
를 접수시켰다.
검찰은 이에따라 고소취소 의사를 확인하는 고소인 진술을 들은뒤 이사건
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고 정기자가 수감중인 서울구치소에 석
방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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