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예정가격 1백억원이상 정부
공사중 지하철,교량,댐 등 14종의 주요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를 20인이상 30인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19일 재무부는 정부공사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1일부터 지하철,교량 등 14종의 1백억원이상 공사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를 시행하되 과당경쟁에 의한
덤핑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참가자를 이같이 제한키로 했다.
입찰자격자는 시공경험과 기술능력을 각각 40점,경영상태를 2
0점으로 하여 점수를 낸 다음 신인도에 따라 10점을 가감하여
종합평점이 60점이상인 업체중에서 20-30명이 선정키로했다.
그러나 공사의 특성에 따라 발주관서가 사항별 배점한도를 10
% 범위내에서 가감할수 있으며 사항별로 배점한도의 50% 이상
평점을 얻어야만 적격자가 될수 있도록 했다.
각 사항별 심사항목으로는 *시공경험의 경우 최근 10년간의
동종공사실적 등 3개, *기술능력은 당해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장비보유상황 등 4개, *경영상태는 부채비율 등 5개,
*신인도는 우수시공업자로 지정된 자등 5개로 했으며 심사항
목별 채점기준은 각 발주관서가 정하여 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