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그룹조사 끝나면 50대그룹도내부거래조사"...공거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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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헌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내부거래조사대상은 30대그룹에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내부거래를 조사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차조사대상인 30대그룹
조사가 끝난뒤 필요성이 있다면 50대그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
해 내부거래대상기업을 적어도 50대그룹에까지 확대시킬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50대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당내부거래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사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지난 5월31일부터 8개그룹 22개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내부거래실지조사와 관련,"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조건차별 가격차별
등 뚜렷한 부당거래사례가 몇가지 확인됐다"며 하반기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장(미편입)계열사조사와 관련,"주식지분소유 배타적거래여부 인사.
경영통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열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제3자가 신
고한 미편입계열사에 대해선 특히 해당기업이 인정할수 있도록 신중한 검
토가 따를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드러난 계열사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일 경우엔 상공자원부등 관계부
처에 통보,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미편입계열사조사결과 30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가 더 늘
어날 경우 그동안 경제력집중이 완화됐다는 평가와는 달리 비관련 다각
화가 확산됐다고 볼수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계열사를 자진신고한 기업은 정부시책에 협조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최대한 경감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여신관리나 세법상의
제재는 관장기관과 경감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마감일인 15일이후 신고한 2개그룹 7개사를 자진신고한
기업으로 인정,모두 1백12개사를 대상으로 계열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한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내부거래를 조사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1차조사대상인 30대그룹
조사가 끝난뒤 필요성이 있다면 50대그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
해 내부거래대상기업을 적어도 50대그룹에까지 확대시킬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50대그룹에 속하지 않더라도 부당내부거래의 문제가 제기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조사할수 있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지난 5월31일부터 8개그룹 22개계열사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내부거래실지조사와 관련,"계열사와 비계열사간의 거래조건차별 가격차별
등 뚜렷한 부당거래사례가 몇가지 확인됐다"며 하반기에도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위장(미편입)계열사조사와 관련,"주식지분소유 배타적거래여부 인사.
경영통제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계열여부를 가릴 것"이라며 "제3자가 신
고한 미편입계열사에 대해선 특히 해당기업이 인정할수 있도록 신중한 검
토가 따를것"이라고 밝혔다.
새로 드러난 계열사가 중소기업고유업종일 경우엔 상공자원부등 관계부
처에 통보,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위원장은 "미편입계열사조사결과 30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수가 더 늘
어날 경우 그동안 경제력집중이 완화됐다는 평가와는 달리 비관련 다각
화가 확산됐다고 볼수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관계자는 "계열사를 자진신고한 기업은 정부시책에 협조했으므로
공정거래법상 최대한 경감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여신관리나 세법상의
제재는 관장기관과 경감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마감일인 15일이후 신고한 2개그룹 7개사를 자진신고한
기업으로 인정,모두 1백12개사를 대상으로 계열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