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해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보도와 관련해 검사가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판사를 직접 찾아가 사
건배경을 설명하고 신속한 영장처리를 요청한 데 대해 법원이 검찰쪽에
엄중 항의한 사실이 17일 밝혀졌다.

서울형사지법 이임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송종의 서울지검장에게
전화로 "이달초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과 관련해 판
사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결정해 내규까지 마련했는데도 지난 13일 검찰
이 <중앙일보> 정재헌 기자 영장청구 때 판사실을 방문해 이를 어긴 것은
유감"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정 기자 수사검사인 서울지검 형사5부 하홍
식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당직판사인 본원 고영석 판사실로 찾아
가 현직기자를 구속하게 된 배경설명과 함께 신속한 영장처리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에 유감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송 서울지검장은 법원의 항의에 대해 "사안이 워낙 중요해 담당검사가
영장발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판사를 만난 것으로 안다"며 "물의를
빚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