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와 카드를
사용함과 동시에 카드소지자의 통장에서 돈이 바로 지급되는 직불카드가 올
연말부터 선보일 예정이다.
17일 재무부가 검토중인 신용카드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카드는 은행이
나 전문계 신용카드회사등 신용카드업자들이 발급할수 있고 직불카드는 은
행들만 발급할수 있도록 돼있다.
선불카드는 공중전화카드나 지하철 승차권처럼 일정한 금액이 들어있는 카
드를 사거나 선물받은 소비자가 선불카드를 취급하는 백화점이나 식당등 가
맹점에서 이를 사용할수 있는 것으로 선불카드 개당 최대사용금액은 과소비
억제차원에서 5만원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직불카드는 은행에 통장을 갖고 있는 소비자가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
를 갖고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바로 통장에서 돈이 가맹점으로 지급되는 카
드로 일반 신용카드의 대금지급이 일정 기간 후에 결제되는 것과 다른점을
갖고 있다.
한편 재무부는 법 개정과정에서 가맹점이 물도록 돼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를 카드회원에게 전가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를 회원에게 전가하는
가맹점을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