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에서 신경제5개년계획이 끝나는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
전 철폐키로하고 구체적인 실시일정을 마련중이다.
1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환경관련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공해배출
이 우려되는 시설을 설치할때는 설치이전에 환경처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도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 기업들이 공장등의 설립과정에서 지나친 규
제를 받을뿐아니라 관련 공무원들의 비리의 원인이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
다.
특히 사전허가의 대상이 되는 시설이 10마력이상의 모터등 대부분의 생산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규제로 업체들의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정부는 이에따라 최근 신경제5개년계획 수립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
결하기위해 공해배출시설 사전허가제도를 오는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완전
철폐키로 하고 수질 대기 공기등 분야별로 구체적인 철폐일정을 마련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