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민원서류 간소화...택지취득때 토지대장등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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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시책의 일환으로 각종 건설관련 인허가 등 민원
사무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부와 행정전산망자료에 의해 대조, 확인인 가
능한 증명서류를 폐지키로 하고 택지취득허가 등 53개사무에 걸쳐 총 1백
29종의 중명서류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취득허가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반드시 첩부해야 했던 토
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생략키로 했으며
주택공급신청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무주택입증서
류와 30세미만 단독가구주의 소득입증서류를 없애기로 했다.
사무에 필요한 서류를 대폭 감축키로 했다.
16일 건설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공부와 행정전산망자료에 의해 대조, 확인인 가
능한 증명서류를 폐지키로 하고 택지취득허가 등 53개사무에 걸쳐 총 1백
29종의 중명서류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택지취득허가신청의 경우 지금까지 반드시 첩부해야 했던 토
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지적등본과 도시계획확인원 등을 생략키로 했으며
주택공급신청시에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무주택입증서
류와 30세미만 단독가구주의 소득입증서류를 없애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