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천세무서장 1천만원 수뢰혐의로 구속...서울지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지검 특수2부는 16일 세무청탁과 관련, 모두 1천3백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서울 양천세무서장 김종식씨(56.현세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박기일씨(53. 농장경영)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12월23일 박씨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적
게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받고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중부지방 국세청 김모과장에게 박씨를 잘 봐주라고 부탁한 혐의다.
받은 전 서울 양천세무서장 김종식씨(56.현세무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뇌물을 준 박기일씨(53. 농장경영)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0년12월23일 박씨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적
게낼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백만원을 받는 등
모두 세차례에 걸쳐 1천3백만원을 받고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담당한
중부지방 국세청 김모과장에게 박씨를 잘 봐주라고 부탁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