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를 주택유형변경후 하반기에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는 근로복지 1개지구 2백80가구, 사원임대 3개지구 1천3백
8가구이다.
사원임대 근로복지 등 근로자주택은 10인이상의 상시종업원이 있는 제
조 운수 위생업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양되지만 2회이상의 입주자선
정에서 미분양될 경우 유형변경 절차를 거쳐 분양으로 전환하도록 돼 있
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