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세부과 과정에서 모두 1백87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저지른것을 적발하고 강
남세무서 재산세과장 서명석(52)씨등 관련공무원 50명의 징계를 요구하였다.
또 부족징수된 84억6천91만원상당의 세금을 추징토록하는 한편 과다징수된
세금 7천2백만원은 납세자에게 환급토록 시정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3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서울소재
강남 서초 개포 동부세무소와 지방의 동수원 안양 남양주 부산동래 남대구등
모두 9개세무서에 대한 재산세부과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은 현금 주식등의 합산증여과세 자료에 대한 전산관리
체계미비등 세제운영상 일부 불합리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요
구했다.
또 강남및 남대구등기소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부본을 관할세무서에 과
세자료로 송부하지않고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대장에도 등기목적을 "매매"가
아닌 "변경"으로 다르게 기재, 4억5천1백20만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징수치
못하게 한 사실이 있음을 적발,이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