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안] 하도급법..안병화 공정거래위 거래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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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뒤 업계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에
협력할것을 당부하자 하도급실태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기업은 대금조기지급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치한 하도급신고센터에 억울한 사연을 연일
하소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릴것없이 하도급법을 상당부분 잘못
이해하고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기업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급법을
지킬까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고 또 그래야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법을 지키는 것은 대기업에는 해롭고 대기업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급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다.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이로운것
만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금융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은 납품단가가 오르거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은 납품처를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에 유리할 수 만은 없다.
둘째 계약서를 작성치 않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대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기업내부 비리의 원인이
될 뿐이다. 공무원이 자의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민원인만 괴롭히는 결과를 낳는것과 같은 이치다.
예컨대 납품대금지급조건을 "납품일로부터 60일내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한뒤 어음기간등을 대기업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금지급실무자가 중소 하청업자에게 군림하여 비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중소 하청업체의 경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일찌감치 결제받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의 할인율은 연8. 5%이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요율은 연12.
5%이므로 현행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잘 이용하면 어음으로 받는 것이
중소기업에 더 유리할수도 있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그 자체라기 보다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관행이며 이를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는 규제는 탈법사태를 부를뿐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법에 의한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싼값으로 공급할수 있는 경쟁력에 달려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에 유리하고 동시에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위해 하도급비리신고센터를 상설운용하고
하반기에는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는
정부공사및 구매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형사고발하는등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
이 높아지고 있다. 김영삼대통령이 대기업에 하도급대금의 조기지급에
협력할것을 당부하자 하도급실태조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기업은 대금조기지급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설치한 하도급신고센터에 억울한 사연을 연일
하소연해 오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중소기업을 가릴것없이 하도급법을 상당부분 잘못
이해하고있어 안타까울 때가 많다.
대기업은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하도급법을
지킬까에만 관심이 쏠려있다. 중소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하면
무조건 중소기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을수 있고 또 그래야 당연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먼저 하도급법을 지키는 것은 대기업에는 해롭고 대기업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하도급법을 지키는 것이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해다.
대금지급을 미루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대기업에 이로운것
만은 아니다. 일시적으로 금융비용을 중소기업에 떠넘길 수는 있다.
그러나 결국은 납품단가가 오르거나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들은 납품처를
바꾸려 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기업에 유리할 수 만은 없다.
둘째 계약서를 작성치 않거나 일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다고 대기업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기업내부 비리의 원인이
될 뿐이다. 공무원이 자의적인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정부에는 도움이
되지않고 민원인만 괴롭히는 결과를 낳는것과 같은 이치다.
예컨대 납품대금지급조건을 "납품일로부터 60일내에 어음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만 규정한뒤 어음기간등을 대기업이 자의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대금지급실무자가 중소 하청업자에게 군림하여 비리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셋째 중소 하청업체의 경우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일찌감치 결제받는 것이
좋다고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현재 한국은행 재할인대상
상업어음의 할인율은 연8. 5%이고 하도급법상 어음할인요율은 연12.
5%이므로 현행 상업어음 할인제도를 잘 이용하면 어음으로 받는 것이
중소기업에 더 유리할수도 있다.
하도급법이 보호하려는 것은 중소기업 그 자체라기 보다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관행이며 이를통해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성장할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시장여건을 고려하지 않은채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하려는 규제는 탈법사태를 부를뿐 중소기업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은 법에 의한 보호에 의해서가 아니라 양질의
제품을 싼값으로 공급할수 있는 경쟁력에 달려있다. 하도급법은
중소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모두에 유리하고 동시에
우리산업의 경쟁력을 높일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위해 하도급비리신고센터를 상설운용하고
하반기에는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상습적 법위반 사업자는
정부공사및 구매입찰자격을 제한하고 형사고발하는등 제재를 더욱 강화해
나갈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