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시내 약국및 한의원가운데 당국의 허가없이 의약품을 판매
하거나 무자격자를 고용,의약품을 조제 판매해온 31개업소에 대해 관계당국
의 고발 또는 과태료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 3월25일부터 5월25일까지 서울시내 일선약국및 한의원등을
대상으로 특별약사감사를 실시한결과 이들 31개업소의 불법사실을 밝혀내고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무허가로 의약품을 판매한 12개소<>무자격자를 고
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한의원 3개소및 약국8개소<>의약품을 다른 상품과 혼
합진열한 4개소<>약국면허증을 부착하지 않거나 위생복을 착용치않은 3개소
<>허위광고 1개소등이다.
서울시는 이중 <>23개업소를 관계당국에 고발하는한편<>6개업소는 과태료
처분<>2개업소에 대해선 경고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