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판례> 출근 첫날 사망 보상금 일급기준 산정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근로자가 출근 첫날 사망했더라도 유족보상금은 근로자가 받기로 한 일
급을 평균임금으로 봐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지난10일 유옥순씨(서울 양천
구 신월동)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평균임금
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등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경우 노동부장
관이 정한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
가 취업당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일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는 지난 91년11월5일 일급6만원을 받기로 하고 진성
엔지니어링에 토목공으로 입사했다. 장씨는 입사당일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던중 수도관에서 갑자기 분출한 수돗물에 얼굴을 맞아 관상동맥경화등으
로 사망했었다.
급을 평균임금으로 봐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윤부장판사)는 지난10일 유옥순씨(서울 양천
구 신월동)가 서울 관악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평균임금
산정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용직등 평균임금을 산정할수 없을 경우 노동부장
관이 정한 평균임금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지만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
가 취업당일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으므로 일급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함
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원고의 남편 장세경씨는 지난 91년11월5일 일급6만원을 받기로 하고 진성
엔지니어링에 토목공으로 입사했다. 장씨는 입사당일 도시가스배관 공사를
하던중 수도관에서 갑자기 분출한 수돗물에 얼굴을 맞아 관상동맥경화등으
로 사망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