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외국인들이 앞으로 국내에서 점포를 2백평까지 취득할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건설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이 1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외국인
토지취득제도의 개선에 관한 공청회에서 재무부 강석인투자진흥과장은 현재
50평으로 된 외국인의 점포취득한도를 2백평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강과장은 현재 국내 거주하고있는 중국 화교들의 생활을 고려할때 외국인
의 점포취득한도를 50평에서 2백평정도로 확대해햐한다는 손재영 한국개발
연구원연구위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또 건설부가 외국인으로부터 토지 거래허가 신청을 받은후 60일내에
처리하고 60일이 지나면 허가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대해 60일이 내국인
토지거래허가절차(25일)와 비교할때 너무길다는 지적이 있자 조우현건설부
토지국장은 60일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 홍원탁 서울대교수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따라 토지부문에서도
결국 외국이 내국민대우를 요구해올 것이므로 법인설립을 통한 토지의
변칙취득상속등 국내기업들의 투기를 막는 정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