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공사는 내년초 감리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부실시공 방지
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11일 토개공에 따르면 책임 감리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내년초까지
감리전문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연말까지 기술사확보 등 제반 절차를 끝
내기로 했다.

이와함께 올 하반기부터 시공평가제도를 도입해 토개공이 발주한 각종
공사를 단계별로 평가해 우수업체에는 선급금 지급을 확대하거나 공사
참여 우선권을 부여키로 했다.

토개공은 내달부터 예정가의 85%미만으로 공사를 따낸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에 공사비를 직접 지불키로 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수주업체에는 과거 토개공 발주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계서류를 제
출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사의 전반적인 질적 향상을 위해 전국을 6대 권역으로 분류,
권역별로 토개공 발주공사 참여업체가 참가하는 품질향상대책회의를 정
기적으로 갖기로 하고 준공전 예비 점검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저가
입찰이나 공정이 부진한 공사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감리를 강화해
부실 시공을 방지키로 했다.
토개공은 시공업체의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사
발주 단계에서부터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적정한 공기를 산정함으로써
무리한 공기 단축을 지양하는 한편 건설공사 품셈개선을 위한 실사와 함
께 공사비 산정기준도 개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