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유치를 위한 외국인투자 자유무역지대를 아산국가공업
단지의 경기도쪽 포승지역과 천안시3공단내 각각 20만평규모로 조성하고
조성된 부지의 50%는 직접분양으로,나머지 50%는 장기임대방식으로 공급
키로했다.
상공자원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자유무역지대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재무부등 관계부처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현행 외자도입법상 첨단업종인 고도 기술
산업분야 83개업종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을 그대로 적용하되<>토지취득허가
에서부터 공단입주계약 공장설립신고까지 관리기관이 한번에 처리해주는 원
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임대공급시 토지가격을 싸게 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차입규제도 대폭완화해 주기로 했다.
상공자원부는 이에따라 이 공단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토지개
발공사와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해 공단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이들공단입주는 빠르면 내년말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공자원부는 이들 공단조성에 필요한 예산(장기임대부지 매입액및 사회간
접시설)을 포승지역의경우 4백40억원,천안3공단은 약4백5억원등 모두 8백45
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자유지역에 입주 대상기업은 반도체및 반도체장비업종 항공기
제조업종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및 일본등의 선진국기업들이며 합작기업
의 경우 외국인투자비율이 50%를 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