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에 접수돼 이의 처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환경처는 8일 서천관광개발(대표 박동룡)이 강원도 춘천군 남산면 서처리
산17일대 1백만5천 에 18홀짜리 골프장을 건설하기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요
청해왔다고 밝혔다.
서천관광개발측은 관할행정기관인 춘천군과 강원도에 이 지역의 용도를
자연녹지지역에서 골프장건설이 가능한 개발촉진지역으로 변경해줄것을 요
청,강원도가 산림청 농림수산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를
바꾼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골프장의 환경영향평가는 지난92년 5건,91년 23건,90년 45건,89년
24건,88년 8건등 매년 5~45건에 달했던 골프장건설허가중 일부 골프장이
현재까지 착공조차 안된 상태인데다 지난달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
의 첫골프장건설영향평가여서 환경처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서천관광개발측은 환경처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대로 사업계획에 영향평
가 의견을 반영,착공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생태계및 지형 지질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예정이나 환경처가 "골프장건설 부적합"등의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있다.
서천관광개발측은 올상반기중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첨부해 체육시설설치 이
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건설승인기관인 강원도와 문화체육부에 승인
및 등록을 마칠 계획이다.
환경처 관계자는 "새정부가 출범하고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이후의 첫
골프장건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여서 자료분석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결론은 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