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민주당 창당 방해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세동 전안기
부장(57)과 이택돈 전국회의원(58)에대한 1심 결심공판이 7일오후 서울지법
남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김영기부장판사)심리로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택희전국회의원(59)등 검찰측 증인 2명이 출석하지 않아 21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