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군사문화와 권위 주위청산을 위해 5.16직후 구성된 국가재건최고회
의와 유신때의 비상국무회의 및 5공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했거나 개
정한 4백26개 법률에 대한 개폐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같은 사실은 황인성국무총리가 5일 정부각부처에 보낸 특별훈령에서 "국
정전반에 관한 개혁과 쇄신작업을 일과성이 아닌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
기 위해 정부 각부처는 권위주의적이거나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등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라"고 지시한데서 확인됐다.

황총리는 특히 내각에 전달한 별도지시에서 "제3공화국의 국가재건최고회
의, 제4공화국의 비상국무회의, 제5공화국의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 혹
은 개정한 법령들을 군사문화 및 권위주의 잔재청산차원에서 각 부처가 내
년말까지 중점적으로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이날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입법한 1백51건 <>유신비
상국무회의에서 입법한 99건 <>국보위에서 입법한 1백76건등 모두 4백26개
의 법률을 일단 우선적인 정비대상법률로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