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를 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4일 재무부 관계자는 "민자당 제시방안중 부정수표단속법 폐지안은 부분
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면 큰문제가 없으나 부도처리유예제는 현실적으로
제도화 자체가 어렵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관계자는 부도를낸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부도처리를 하지않고 재기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부도
처리 유예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판단주체 <>유예기간설정 <>부도유예
후 실제부도발생시의 처리방법등을 뒷받침하기가 어려워 이제도 도입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무부는 이에따라 부도처리유예제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일시적인
경영인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경영인정자금을
확대공급하고 부도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만기전에 환매하지 못하도록한
조치(4월부터 시행)를 철저히 이행토록하는등의 보완책을 검토중이다.
이관계자는 지금도 각 금융기관들이 거래기업의 자금사정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기때문에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부도가 나지않도록 사전에
지원을 하고 있을뿐아니라 부도처리되는 기업은 이미 회생불능으로 판
단된 기업이어서 유예제도를 도입해봐야 실익이 없다고 말했다.
또 부도처리유예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유예여부를 검토하는 잇점에 해당
기업은 이미 한계상황에 이르러 기간유예의 실효성을 기하기 어렵고 추
후 회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날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지든,신용보증
기금이 변제하든, 금융기관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확대될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부정수표단속법 페지에 따른 신용거래질서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해 수표법과 형법 노동관계법등에 규정된 고의상습 부도및 체불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