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5일 토지거래 규제지역 안에 있는 임야를 매매할 때 내도록
돼있는 임야매매증명을 폐지하고 현재 18세와 20세로 돼있는 유흥접객업
소 취업가능연령과 출입가능연령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두 2백3건
의 행정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각 시.도에 구성된 "규제완화대책반"이 지난 3월부터 5월까
지 발굴한 행정규제 완화 대상과제 8백76건을 검토한 결과, 현실과 동떨
어지거나 그 정도가 지나친 이들 행정규제를 완화키로 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위해 곧 행정쇄신위원회및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날 확정된 규제완화 대상과제는 <>보사.환경분야 46건 <>농림수산
분야 41건 <>관광.운수분야 38건 <>건설분야 30건 <>상공자원분야 21
건 <>기타 27건 등이며 그 방식은 <>인.허가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75건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 규제완화 60건 <>불필요한 규제폐지, 통.
폐합 44건 <>행정권한의 위임확대 24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