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세계무역질서는 "환경"으로 통한다"
제3의 이데올로기인 환경문제가 힘없이 무너져내린 냉전논리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의 잣대로 등장한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가까운 일본은 지난해 리우회담을 기점으로 세기가 바뀌었다고
야단법석이고 미국은 환경보전을 내세워 선.후진국에 무차별적인
통상압력을 가할 기세이다.

서유럽 국가들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위해 각종 환경세를
신설한데 이어 자국의 환경기준을 밑도는 국가에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들 국가는 환경관련 국제협약을 범세계적으로 만든뒤 이협약에 대한
국가별 의무조항을 명시,협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를 가할 예정이다.

이미 전세계에는 해양보전및 동.식물보호 유해폐기물 적정관리등에 대한
1백60개의 각종 환경협약이 체결된 상태이며 이중 17개협약이 협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무역규제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해양법협약 남극조약 해양오염방지협약등 23개
국제환경협약에 가입하고 있다. 문제는 핵심협약은 피하고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것이다.

수출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의 대외 수출토양이 송두리째 바뀌고있는
현실속에서 지구환경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인력 양성에 인색하기
그지없는 실정이다.

이런 자세로 나가다가는 2,3년내에 수출의존형인 우리경제가 심각한
곤경에 빠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환경협약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들 협약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정부 대응방침을 살펴본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상업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한 무분별한 야생 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로 희귀동.식물이
멸종되어가자 유엔인간환경회의(72년)에서 희귀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이
협약을 채택했다. 현재 세계 1백19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협약내용은 규제대상 동.식물을 보호의 시급성에 따라 부속서 I.II.III
으로 구분,이를 근거로 동.식물의 수출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준수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협약을 어긴 국가로 판명날때는 해당 국가의
상품 수출입을 금지시킬 정도로 강력한 무역규제 조치를 취한다.

미국과 영국등은 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규제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한국등 미가입국가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구판 사향등 일부 한약원료의 수입제한으로 관련산업에 큰
타격을 예상하면서도 "국제적인 비난과 무역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달중
가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을 전제로 92년9월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했으며
올하반기에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을 손질할 방침이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선진국이
배출한 유해폐기물이 중남미및 아프리카등으로 불법반입되거나 부적정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협약이다. 89년 3월 스위스 바젤에서
채택,92년 5월부터 발효되었으며 현재 35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주요 협약내용은 유해폐기물을 지정하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와의
폐기물 교역을 금지시키며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때 엄격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일본등이 가입할때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고철및 파지등의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되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해외수출이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지및 파지의 공급선인 미국과 일본이 가입할때
우리나라도 즉시 보조를 맞출수 있도록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고 있다. 올 하반기에 가입할 계획이다.

<>폐기물및 기타 물질의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협약(런던
덤핑협약)=선진국의 공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해양에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72년11월 런던에서 채택,75년말에 발효된 협약이다.
현재 70개국이 가입해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협약이
정한 투기금지 대상 폐기물 허가대상폐기물및 배출해역등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일 폐기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해양에 배출할때는 가입국가들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해운조선분야의 발달과 해양보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이협약의 가입을 늦출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는 9월
가입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 협약=지난 87년 국제 자연보호연맹(IUCN)의 건의에 따라
동.식물의 유전자원및 자연서식지의 보호를 위해 92년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협약이다. 현재 1백60개국이 서명했고
17개국이 비준한 상태인데 30개국이상이 비준할때 효력이 발효된다.

이 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위한
정부정잭을 수립 시행하고 생물다양성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 다른 나라가 보유한
생물자원을 수입할때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GMO)의 안전관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 협약을 전세계 국가가 서명한데다 향후 "지속 가능한
개발"이념을 대표하는 협약이 될것으로 판단,늦어도 내년말까지는
가입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의 생물자원이 빈약하고
생명공학기술 수준이 낮아 생물자원 거래를 규제할때 관련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보고 협약의정서 제정등에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협약=모든 가입 국가는 지구온난화물질인 이산화탄소의 배출
제거에 관한 자료및 대책을 공개해야하며 협약이 발효된후 6개월 이내에
온난화물질을 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기처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지구온난화가 수자원및 농업 건설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향후 지구환경기획단에서 각 부처의 의견이
모아지는대로 가입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몬트리올의정서(오존층보호협약)=오존층 파괴물질을 2000년부터
사용금지시킨다는것. 산업체에서 냉동 세정 발포및 분사제로 쓰이는
프레온가스(CFC)와 할론등의 생산과 소비를 향후 7년이내에 마감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등 선진국들이 규제내용과 일정을 96년까지로 앞당기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규제조치를 가할 움직임이다.

우리나라는 92년5월 정식 가입했다.

<김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