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러'경제수역 조업확대...'러'민간사 쿼터인수도 합의 입력1993.06.03 00:00 수정1993.06.03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한국과 러시아는 최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어업협력회의에서 러시아경제수역내의 러시아 민간아 민간회사 어획쿼터를 한국원양업체가 인수해 조업할수 있게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3일 외무부가 밝혔다. 양국은 또 한국의 정어리와 러시아의 명태 5천여톤을 상호교환하기로 했으며 한국원양어선의 러시아 경제수역내 조업구역(북위 47도~50도)을 현재보다 30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 2 檢,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피의자로 소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 3 [속보] 美, 尹 탄핵 가결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미국 정부는 1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