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일 제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 2만여명을 오
는 12월15일까지 4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출국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처리문제를 상공부등 관계부처와 협의
한 결과 현재 취업중인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한꺼번에 강제 출국시킬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을 감안,오는 9월과 10월 각 20%씩,11월과
12월에 각 30%씩 4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출국시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경인지역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회사의 사정및 외국인 종업원의 체류기한 등을 고
려해 회사 자체적으로 출국순위를 정한 뒤 법무부에 출국기간을 연장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