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는 2일 현대중공업
비자금의 국민당 유입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이
회사 사장 최수일피고인(57)과 전무 장병수피고인(53)에게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업무상 횡령)를 적용해 각각 징역3년 집행유
예 4년, 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회사재정부장 이상규피고인(41)등 이 사건 관련 실
무자 3명에게도 같은 죄를 적용, 징역2년6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피고인등이 5백여억원의 회사자금을 기업
활동과 무관한 정치자금으로 빼돌린 행위는 엄벌에 처해야 하나 앞으
로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리라는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한다''고 밝
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