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3.06.01 00:00
수정1993.06.01 00:00
.전기절연물 도소매업자인 박광배씨(서울구로구구로동604)는 1일
(주)한국전화번호부가 전화번호부를 만들면서 자신의 상점전화번호를
직업안내소번호로 잘못 기입하는 바람에 하루에 1백여통이상의 문의전화에
시달리고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박씨는 이 전화로 인력이 소모되고 있을뿐 아니라 사업적 정신적 피해가
막심하다며 위자료를 포함,우선 7천만원을 손배배상액으로 청구.